[사건번호]
국심1997중1168 (1997.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또는 매수자인 주식회사 ○○○○건업이 적법하게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 전 1,49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91.8.23 양도하고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임야 63.09㎡와 같은 곳 OOOOO 전 267.31㎡(이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1.9.9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업에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OOO시 OO동 O OOOOO 임야 94.02㎡를 91.8.15 주식회사 OOOO건업에 양도후 91.9.30 관악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로 보아 91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보아 91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위 3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56,510,800원으로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13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1.9.30 관악세무서에 접수된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임야 94.02㎡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에 청구인이 동년에 주식회사 OOOO건업에 양도했던 쟁점토지②의 양도소득금액과 감면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②에 대한 적법한 신고 및 감면세액신청행위로 보아야 하고, 또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12,672,580원도 92.5월 확정신고기한전까지 3회에 걸쳐 납부했으므로 처분청에 신고∙납부 및 세액감면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토지거래허가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그 신고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에 제13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3.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6항은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양도후 91.9.30 처분청에 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7,635,540원을 납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한 신고여부 및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별도로 경기도 OOO시 OO동 O OOOOO의 임야를 91.8.15 주식회사 OOOO건업에 양도하고 91.9.30 관할 세무서를 착오하여 처분청이 아닌 관악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의 내용에 91년도중의 양도소득금액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감면세액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면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 및 감면신청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당 소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신고는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O건업이 대행해주기로 하였다며 신고를 매수자가 대신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신고여부를 알 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과 관악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②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가 접수된 바 없어 적법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자가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할 때는 주택건설업자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자의 소관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 또는 주식회사 OOOO건업이 위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동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면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세액을 감면한 경우 그 사실을 주택건설업등록업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세액감면과 관련 주식회사 OOOO건업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과 관련된 자료를 통보한 바도 없어 청구인 또는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O건업이 적법하게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