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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수료를 이용고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85 | 부가 | 2003-05-13
문서번호

서삼46015-10785 (2003.05.13)

세목

부가

요 지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209, 2002.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209, 2002.12.20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 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현금자동지급기(CD/ATM) 직접 설치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제휴로 고객에게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이용수수료를 이용고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2209, 2002.12.20

【질의】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ㆍ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은행과 업무제휴(출자관계는 없음)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 현금인출기에 현금 주입(현금입출에 필요한 은행온라인 망은 거래은행이 제공하며,

고객이 현금인출시 실시간으로 해당법인의 계좌에 입금조치함)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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