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2. 경 개인 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07년 및 2014년 등 총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2017. 3. 경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