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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65 | 관세 | 2008-12-10
[사건번호]

조심2008관0065 (2008.12.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2006.4.6.부터 2007.7.14.까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외27회에 걸쳐 외국산 승용자동차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업체인 OOO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김OO와 청구인의금융거래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2008.2.19. 청구인 및 김OO를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2.29. 청구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3.17. OOOOOOO 대표인 김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로서 OO 등으로부터 자동차 및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으며, 외국의 공급자들은 일정액의 거래보증금(Deposit)을 사전에 기탁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등을 판매함에 따라 청구인은 물품주문시에 선급금 50%, 선적시에 잔금 50%를 송금하였는 바, 2007년 6월경 OO의 공급자로부터 OOOOO(승용차)를 수입하기 위하여 김OO 명의로 일화 5,993,000엔(JPY)을 송금하였으나, OO의 공급자인 OOO OOOOOOOOOOOOO사가 동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위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매수수료 등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OOO,OOO, O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금액과 당발송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와 구매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없이 이 건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OO(승용차)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물품대가로 실제지급한 금액과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처분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OO와 함께 외국산 자동차 및 그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OOO를 공동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2006.4.6.부터 2007.7.14.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와 함께2006.4.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OOO자동차 1대의 실제지급금액이 95,000유로(EUR)임에도 85,000유로(EUR)로 신고하여 차액 10,000유로(EUR)(11,891,900원 상당)를 누락시켜 관세 951,352원을 부족하게 납부하는 등 2007.7.14.까지 28회에 걸쳐 과세가격 884,791,140원에 해당하는 관세 70,783,291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2.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동 검찰청은 2008.10.8.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여 OOOO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과세신고하였으므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신고가격을 경정고지한 승용차중에는 OOOOO(승용차)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과세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매수수료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고,관할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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