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01254-4222 (1987.09.16)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세무서장은 교부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회 신
1. 법원의 경락대금에 교부청구하고 배분결정에 따라 배분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후 그 세액의 취소 또는 결정에 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서장의 교부 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징세01254-718, 1986.02.22) 호의 취지이며,2. 이때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에게 지급하든가 전부 명령권자에게 지급하든가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락대금에 대하여 교부청구 등으로 제1순위자에 해당되어 경락대금중 일부를 분배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해 세액이 경정감 또는 취소된 경우 당해 국세환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징세 01254-718, 1986.02.22)에 의거 배당에 참가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이때 제3채권자 국세환급금의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당해 세무서장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국세환급금을 청구할 때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위 유권해석에 의거 후순위자에 통보하여 후순위자의 조치를 기다려 후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부명령에 의거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