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2 | 상증 | 2006-08-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2 (2006.08.18)
요 지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가업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