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2 | 상증 | 2006-08-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2 (2006.08.18)

요 지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