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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5. 2.경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직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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