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주식평가차익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149 | 국조 | 1997-08-28
문서번호

재국조46017-149 (1997.08.28)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동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동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