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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 가능면적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90 | 양도 | 2000-09-06
문서번호

재산46014-1090 (2000.09.0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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