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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02 | 부가 | 2000-11-28
문서번호

부가46015-3902 (2000.11.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9, 1999.2.2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분양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9, 1999.2.2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분양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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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