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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가장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654 | 조특 | 1999-07-13
문서번호

법인46013-2654 (1999.07.13)

세목

조특

요 지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음.

회 신

그 동안 세금우대 적용 실태를 우리청에서 파악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많이 발견되어 착오로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정된 세법에 의거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으며, 그 후 다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하여 계속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이번에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또한, 예금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하여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예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1998년 8월 31일 이전에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통장과 일시 소액을 예(적)금한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성 없는 통장 등 그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서 제외하도록 일선 금융기관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세금우대저축 중 가계장기저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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