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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107 | 기타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107 (2015. 12. 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5.7.17. OOO“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5.7.28.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유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OOO2004년 취득하여 2007년 양도하면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 OOO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OOO고발하였으나, OOO는 OOO으로부터 ‘무죄판결’(2010고정15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받은 사실이 있다.

(4)OOO2011.12.29.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중 OOO명의의 OOO청구인의 소유이고, 쟁점법인은 동 주식에 대해 청구인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5.7.28.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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