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786 (2014.12.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법 상 발기인 요건이 삭제된 이후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자가 48%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설립시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1주당 OOO원, OOO원)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을 빌어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2.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상법」제288조가 2001.7.24. 개정되어 발기인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2004년~2011년 중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 체납되었다 납부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사정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조세회피를 할 의도가 있다면 굳이 2008.10.30. 명의신탁을 해지할 이유가 없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OOO가 발기인수를 착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제288조(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종전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규정은 삭제된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4년~2011년 중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 체납발생 후 납부처리 되었고 명의신탁자 OOO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비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율 OOO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2013년 2월 작성)와 OOO의 소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OOO에게 빌려 주어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OOO원을 OOO가 납입하고 청구인과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법인자본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OOO 예금계좌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OOO원 전액을 OOO가 납입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OOO, 청구인 및 OOO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OOO의 OOO 지분율을 명의신탁을 통해 OOO의 지분율로 낮추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OOO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법」제288조가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자가 OOO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