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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498 | 양도 | 2000-04-20
문서번호

재산46014-498 (2000.04.20)

세목

양도

요 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 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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