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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 국조 | 2009-10-27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09.10.27.)

세목

국조

요 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회 신

스위스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하여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스위스법인은내국법인에게 기계(분쇄기)를 수출하면서 기계설치를 위한 기술자를 보내 기계 설치작업을 감독함

○ 질의요지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분쇄기) 또는 공장설비(페인트 제조설비)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기계·설비의 설계·설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사업장을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1998.12.28.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1998. 12. 28. 개정)

5.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생략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제5조【고정사업장】[1981.04.22]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생략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864, 2005.06.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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