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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69 | 조특 | 2000-04-04
문서번호

법인46012-869 (2000. 4. 4.)

요 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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