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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영화제작기술용역 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26 | 국조 | 1995-01-13
문서번호

국일46017-26 (1995. 1. 13.)

요 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캐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 받는 캐나다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5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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