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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46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1쪽 제16행에 ‘2018. 8. 29.’를 ‘2019. 8. 29.’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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