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082 (2007.04.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자 및 기재금액과 현금인출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5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85
번지에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OO실업(의류 등 제조·도소매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O OOOO OOO OOOOO OO)으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5,040천원, 2002년 제2기 중 20,043천원, 2003년 제1기 중 30,152천원 합계 55,2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를 수취하여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05.12.31 OO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7.7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13,790원(2002년 제1기 966,920원, 2002년 제2기 3,659,850원, 2003년 제1기 4,58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실업으로부터 수영복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동 업체 이사인 박OO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이러한 실지거래 사실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검토한 바,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날짜와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계좌이체, 수표발행 등과 같이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2006년 2월 OO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O세무서장이 OO실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거래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실업과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OO) 또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은행), 입금표와 기타 박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자 및 기재금액과 현금인출 일자 및 인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확인서는 별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OO실업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