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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64 | 양도 | 1997-04-30
문서번호

재일46014-1064 (1997.04.30)

세목

양도

요 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같은 법 제119조 재1항의 규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장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 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철도부지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서울시에 양도하여야할 처지에서 일부 법의 변경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 본인은 서울신문 1997년 04월 14일자 18명의 법령공포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일부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현 조감법 제63조의 감면조항의 완전한 폐지인지 여부

나. 변경된 양도소득세 3억 이하인 경우 면제 부분의 시행시기와 세부령과 규칙의 변경 내용 여부

다. 동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내용과 기타자세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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