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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연수에 결명자, 오미자등을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1 | 부가 | 1993-02-20
문서번호

부가46015-181 (1993.02.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일반자연수에 결명자, 오미자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일반자연수에 결명자, 오미자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조그마한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금번에 영업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하고자 함에 잇어 하고자 하는 제품에 부과세 적용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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