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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960 | 부가 | 1990-11-21
[사건번호]

국심1990전1960 (1990.1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품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0.4.3 청구법인에게 한 88년 제1기분 591,840

원 및 동 제2기분 202,2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54.12.22부터 OO 천안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면사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8년중에 청구외 법인 OO물산주식회사(이하 “거래처법인”이라 한다)에게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88.6.10자 2매 공급가액 29,592,240원, 88.9.11자 공급가액 10,111,11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거래처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89.6.1 고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게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로 88년 제1기분 591,840원 및 동년 제2기분 202,220원의 부가가치세를 90.4.3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의 검열을 필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정히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동 거래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결제 및 사후관리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이후 거래처법인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히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매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거래처법인은 87.1.27부터 88.12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89.6.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동 법인의 대표(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87.5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수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31건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처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건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내국신용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를 사실로 볼만한 물품인도방법에 관한 증빙, 수송수단, 물품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동대문세무서장의 89.11.11자(법인 22631-OOOO)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에 의거 처분청은 자료상인 거래처법인을 상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면사를 매출하고 거래은행에서 그 대금을 영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근거를 통보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조사관계서류를 보면, 위 거래처법인에 대한 89.6.1 고발서에 의해서 “범칙혐의자 OO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87.1.27부터 88.12월까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통상 OOO외 8개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2건 840,062,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84,006,000원을 부당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범칙사실을 근거로 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89.11.11자 공문에 의하면, 위 OO물산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불부합자료 중 동 법인이 제출누락한 자료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의 과세에 활용토록 통보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사실유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위 거래처법인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게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은행(OOOO은행 OOO지점 및 OO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받아서 동 신용장물품을 거래처법인(신용장 개설 신청인)에게 납품하고 거래은행(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을 통하여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해당은행이 발행·확인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및 입금증명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데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증빙이 희박한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주장은 제증빙에 의해서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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