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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1 | 부가 | 1994-05-20
문서번호

부가46015-1011 (1994.05.20)

세목

부가

요 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43,‘84.5.2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부가1265.1-1043,‘84.5.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대한부수면세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협회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상공자원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서 본회 정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설비 시공 회보(공보처등록 월간지) 및 회원명부(3년1회 발간)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비매품)로 배포 (우편송부)하는 기관지로서 관련경비등을 충당코자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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