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11 | 부가 | 1994-05-20
문서번호
부가46015-1011 (1994.05.20)
세목
부가
요 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43,‘84.5.29)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부가1265.1-1043,‘84.5.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대한부수면세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협회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상공자원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서 본회 정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설비 시공 회보(공보처등록 월간지) 및 회원명부(3년1회 발간)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비매품)로 배포 (우편송부)하는 기관지로서 관련경비등을 충당코자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