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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 부가 | 2005-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9 (2005.07.05)

요 지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계약에 의하여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6, 1998.03.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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