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6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도 밝힌 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