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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23.선고 2016구합65831 판결
입국불허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65831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000정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11. 24 .

판결선고

2017. 2. 2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게 한 입국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00 : 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 - ○ 소재 ○○○호텔 지하 1층 OOO 나이트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나. 원고는 같은 날 02 : 45경 위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위 사건이 수사 중

이던 2015. 10.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고, 2015. 11. 26.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위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 같은 달 10.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2016. 3. 15.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 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기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제4항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외국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제3호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제4호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8호 ) 등을 입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3항 제4호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은 특정 외국인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두57279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은 그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 특별해제 사유인 외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 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 금지를 해제함이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1 )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 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4항 ). 그리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의 대상 ' 중에는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이 포함되어 있다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 그런데 원고가 강제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임과 아울러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 4호의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 2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 · 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279 판결 참조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상 강제추행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

3 ) 원고는 ' 외국적 동포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 또는 '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로서 피고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입국규제 특별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특별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그 사유 발생을 이유로 위 기소유예 처분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최초 입국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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