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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누40074
가산점부여대상자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7행의 “위 공모”를 “위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2014. 7. 24. 0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진술하여 원고의 입건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4. 12.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법률위반 공무원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위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30.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바.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교육공무원은 ‘감봉’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사. 원고의 팀은 2016. 11. 4. 피고에게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교원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1. 10. 그 보고서를 심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팀원인 C, D, E, F만을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2. ‘2016학년도 학교교육력 제고(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가산점 부여 대상자 승인’ 공문이 B초등학교에 통보되었고, 위 공문에 첨부된 ‘가산점 부여 교원 명단’에서 원고는 제외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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