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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122 | 기타 | 2013-02-19
[사건번호]

조심2013부0122 (2013.02.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중1453 / 조심2013서1725 / 조심2013서2151 / 조심2013서4990 / 조심2014지1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에너지의 대표이사이며, 동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5.10. 청구인에게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OOO는 2012.5.10.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인 한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8.28. 처분청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납부통지서를 등기송달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2012.5.10.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서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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