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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0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14,53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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