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0 2021가단100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