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086
품위손상 | 2015-04-03
본문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 기타물의야기(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8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1.08.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7. 18.부터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휴가중이던 2014. 12. 28. 01:50경 ○○시 ○○로 ○○프라자 1층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B(32세, 남)을 상대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편의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30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너 이름이 뭐냐? 계급이 뭐냐?”고 반말하고 종업원에게 계속 시비하려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인 체포, 지구대 연행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는 저리 꺼져있어라”며 ○○지구대 소속 경사 C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02:2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지시공문을 하달하고 수차례 교양 받았음에도 만취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 주취상태에서 시민에게 욕설 등 폭력을 하고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공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편의점에서의 행위는 경범죄로 범칙금 부과에 해당하는 정도로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했다는 징계의결서는 사실이 아니고,

경찰 폭행 부분도 현금인출기 작동불량을 따지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하니 경찰관이 강하게 제지하여 이를 뿌리치는 등 실랑이 하던 중 수갑을 채우려고 팔을 꺾어 아파서 뿌리치면서 경사 C의 가슴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친 것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고(진단서 등도 없었음), 민간인의 경우 음주난동 제지과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일인데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중한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과중한 처분인 점,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표창공적, 편의점 종업원의 합의서와 경사 C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처와 자녀 2명, 신장투석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편의점에서의 행동은 폭행이 아닌 범칙금 수준의 경범죄 정도이고 경찰관의 가슴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밀친 것으로 폭력은 없었고, 음주 난동 제지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음주상태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 등 소란으로 업무방해하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러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인바,

소청인의 수사과정과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2014. 12. 28.), 현행범인체포서(2014. 12. 28.), 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업무방해 피해자 제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편의점 바닥에 침을 뱉고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하여 직원이 112신고하게 된 사실,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한 이후에도 신원확인에 응하지 않고 계속 시비하려 하여 영업방해로 체포된 사실, 체포과정에서 경사 C의 가슴을 강하게 밀친 사실이 확인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편의점 직원에게 폭행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한밤중 만취상태로 영업장에 들어가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 C의 가슴을 강하게 밀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적으로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시민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더욱이 정당한 경찰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위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에 특별히 무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점에서 욕설 등 시비를 하여 112신고 되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 입건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주취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신분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비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적 행위로 저항한 것은 같은 법집행 기관의 행위로서 더욱 용납이 어렵고 중한 사안인 점, 2014. 12. 5.자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되었고 수차례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한 강조 지시와 교양이 있었던 시기에 비위가 발생되었고, ○○청의 복무기강 특별감찰활동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큰 점, 경찰의 주취폭력 단속 의지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사불성으로 음주상태에서 물의를 일으켜 언론보도 됨으로써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측면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폭행 피해자인 출동경찰관도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전력도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