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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21222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지상 D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기간 2013. 7. 22.부터 2015. 7.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해 준다’(제5조), 등기부 을구 15번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은 잔금시 상환말소한다

‘(제3조)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은 하나은행의 직원이 전세자금대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

'고 답변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하나은행 측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2013. 7.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날짜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징구하기 위해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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