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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517 | 법인 | 2000-09-02
[사건번호]

국심2000중0517 (2000.09.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물품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없어 보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7.1.7부터 1997.6.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20매(구입품목 : 스치로풀, 공급가액 총 165,400,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매입세액 16,540,08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상사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원가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64,521,3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94,080원 합계 82,71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상사와는 실지로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어 1997년 시행중인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에 한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8.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165,400,800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상사로부터 수취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1999년 5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거래가 실지거래이며 1997.1.31자로 38,506,38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1,940,880원의 물품대금을 OO상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2.4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OOO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997.2.26. 현금 22,000,000원이 인출된 것을 시작으로 총 18건 합계 576,544,050원의 인출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동 인출금액이 OO상사에게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물품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지급사실을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 건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상사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이미 제출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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