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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088 | 부가 | 2013-06-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1088 (2013.06.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에서 09.1기~10.1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다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에게 단계적으로 입금되고 최종적으로 현금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며, SK 등 4대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 유류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4매 공급가액 OOO원(2009년 제1기 6매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6매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2매 공급가액 OOO원)을(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인 주유소(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0.5.17. 경정·고지하였고, 추가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0.10.8. 경정·고지,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출고된 정상유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구입하여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증빙없는 정황만을 내세워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매출을 감액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유소로부터 주문을 받게되면 쟁점매입처에 유류를 주문하고 쟁점매입처가 지정하는 4개 저유소, 이른바 터미널(성남, 양재, 고양, 인천)중 한 곳으로 탱크로리 운송업자에게 수급지시를 하면, 운송업자는 터미널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약 100여곳의 주유소에 공급하고 대금은 1주일 정도 이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출하전표는 대금을 수취할 시기에 청구법인 영업직원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자료상 고발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제품유통관련허가증 및 명함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정체성을 확인하였고 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4대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 출하전표, 운반기사들의 월별운송내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입처 또는 쟁점매출처로 유류를 출하한 내역은 없고,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료상 고발 및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O는 과거에 유류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유류를 일반 시중가격 보다 항상 ℓ당 OOO원씩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는 말에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가격이 매일 변동되는 유류의 특성을 볼 때 항상 시중가격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면 공급받는 유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공급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매출처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처 김OOO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ℓ당 OOO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준다고 약속하여 2009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어떤 이유로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항상 ℓ당 OOO원 이상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연간 매출액 OOO억 이상 규모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저장소를 임차하고 있으나 매출처인 주유소 유류 공급은 쟁점매입처가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즉시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별도로 저유시설에 유류를 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의 특성상 저렴한 상품을 찾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며 쟁점매입처 전단계 유통과정은 쟁점매입처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증빙이나 증언없이 정황으로 명의대여 및 가공거래를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 6개, 대표이사 한OOO 계좌 7개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농협 법인계좌 1개만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류 결제대금은 쟁점주유소로 부터 보통 당일 또는 2~3일 후에 입금되었으며,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쟁점매입처 계좌로 전액 이체되어 다시 OOO 계좌로 이체되고 또다시 OOO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고 이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자금세탁 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주유소로부터 거래 당일 혹은 2~3일 후에 대금을 수령한 바, 자금세탁이 목적이라면 굳이 2~3일의 간격을 둘 필요가 없으며, 쟁점매출처인 주유소로부터 평균 OOO원의 미수금이 있는 실정으로 실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미수금을 남겨둘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된 유류라는 대표이사 한OOO 진술에 따라 청구법인매출 출하전표에 기록되어있는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4대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에 기록된 최종 인도지와 청구법인 출하전표에 기록된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출하전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매입처 OOO와 거래분 출하전표는 발행자 : OOO, 주문자 : OOO, 도착지 : OOO, 유종, 수량, 밀도, 온도, 차량번호, 운반기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 출하전표는 발행자 : OOO로, 도착지 : OOO,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반기사만 기재되어 있고 유류 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기재는 전혀 없고 어디에서 출하된 것인지도 기재가 없어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매출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하여 쟁점매입처에 전달하였고 출하전표 회수 및 쟁점매입처에 전달하는 것은 거래조건이라고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거래처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출하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송장으로서 이를 근거로 추후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거래명세서로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비교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개별 운송용역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지정해주는 저유소(터미널)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즉시 주유소로 공급하고 당해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운송기사를 통하여 출하전표에 서명(주유소의 인수자)받아 보관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주유소에 청구하기 위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출하전표는 실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관이 유류운송차량을 미행하여 실거래를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실거래를 확인하고도 단지 출하전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인 철마산주유소 등 일부주유소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유류 실물을 공급받은 근거로 4대 정유사발행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에 기록된 주문자 및 도착지가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처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대표이사 한OOO는 이전 유통과정은 전혀 모른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다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들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유소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많은 주유소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익이 무엇이며, 주유소, 청구법인, 운송기사 모두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을 자료상이라 단정 하고 조사에 임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O에게 2010.1.13. 임의진술을 구하여 작성한 전말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유류를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은 없으며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저장소를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고, 유류 운반 차량은 따로 없으며, 석유도매 허가를 위해 저장시설은 필요하지만 주유소에서는 저장소에서 나온 유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 차량 또한 저유소에 등록되어 있는 용차를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음

(나) 청구법인 매입처는 OOO와 쟁점매입처이며 OOO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전에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와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실장과 쟁점매입처의 김OOO사장을 우연히 만나 거래조건이 좋아 거래를 하게 되었음

(다) 청구법인 매출처 확보는 본인 및 직원 4명이 각자 구역을 분담하여 주유소를 직접 방문, 청구법인 유류가 4대 정유사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유류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리점임을 알려주어 거래하는 방식이고, 판매과정은 주유소측에 그날 시세를 알려주고 주유소에서 구매의사를 전해오면 운송할 차량을 확보하고, 쟁점매입처에 운반차량번호, 기름종류, 수량 등으로 유류을 주문하면 쟁점매입처가 지정하는 저유소에서 운반차량이 유류을 받아 주문한 주유소에 운반하여 줌

(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는 유류는 정상적인 유류이며, 주유소에서는 4대 정유사보다 ℓ당 OOO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결과로 4대 정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 보다 도매업체를 거친 유류가 더 저렴한 이유는 본인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함

(마) 쟁점매입처가 어디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지 쟁점매입처가 어디에 저장시설을 갖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며 쟁점매입처에 유류 주문을 할 때 확보한 차량기사가 쟁점매입처 저유소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는 저유소에서 주문한 주유소로 출발한다고 청구법인에 연락함으로 유류가 정유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판단함

(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운전기사가 주유소에 보여 주기만 하고 운전기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청구법인에 전달하며,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시 유류를 ℓ당 OOO원 싸게 주는 대신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기로 계약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전부 회수하여 가며,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되어있는 도착지가 틀리다고 하여 주유소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음

(사)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에 있는 판매처와 청구법인의 출하전표 매출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며 본인은 단지 쟁점매입처에 주문을 하고 운반차량이 쟁점매입처의 저유소(터미널)에서 유류을 받고 기사가 저유소에서 주문한 주유소로 출발할 때 연락을 해와 이를 주유소측에 알려줌

(10)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2009.1.5. 작성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대표이사 김OOO 명함 및 김OOO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010.2.28.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 견본, 수송차량 기사명부와 함께 운전기사 김OOO(OOO) 등이 작성한 운송사실 확인서(신분증 첨부)를 제출하였고, 2009.1월~2009.12월까지 매입·매출 합계표, 매입처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처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처 세금계산서 사본권, 금융거래 증빙으로 2009.1월~2009.9월까지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와 2009.10월~2009.12월까지 유동성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2013.5.3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OOO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출고된 정상유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여 주유소등에 정상적으로 판대하였으며, 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들도 청구법인의 유류 운송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거래처 10여곳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자료상 고발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석유제품유통관련 허가증, 명함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으며 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2) 처분청은 2013.5.3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주유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인 OOO로 계좌로 보내지고, 다시 OOO, OOO, OOO, OOO, OOO, 이렇게 단계적으로 6개 업체를 거쳐 전부 현금으로 출금 되었고, 6개 업체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다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에게 단계적으로 입금되고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점, 매입하는 유류 거래단가가 정유사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항상 ℓ당 OOO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하였는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점, OOO 등 4대 정유회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가 일치하지 않는 점, OOO 등 4대 정유회사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자 및 차량번호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매출처인 주유소로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등 4대 정유회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쟁점매입처에서 회수하여 가는 조건과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주유소가 아닌 일반 상가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저유시설 유류매입처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실물공급에 의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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