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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33 | 관세 | 2002-07-19
[사건번호]

국심2002관0033 (2002.07.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신고수리후 사후분석결과에 따라 세번이 잘못적용된 것임을 알고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추징함은 신의성실원칙 위배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2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Lipton iced tea mix Lemon & Peac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OO세관의 사후분석 결과에 따라 세번 2101.20-1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2.1.9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분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등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0.7.28부터 2001.7.20까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거래품명 및 성분명, 함량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의하여 세번 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외 여타업체에서 동일물품에 대하여 세번 2101.20-100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후심사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음을 볼때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수리된지 15개월 후 경정과세한 이 처분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신고납세방식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수리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신고수리후 15개월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이고 따라서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4회의 신고수리실적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외의 여타 업체에서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세번 2101.20-1000호로 86회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모두 검사생략 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세관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표기와 “신고수리시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세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기하여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바,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처분한 본 건은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를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7.28부터 2001.7.20까지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세번 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Lipton iced tea mix Lemon이 OO세관의 사후분석결과에 따라 세번 2101.20-1000호로 결정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1.10.19 경정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OO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세관에서 2002.1.8 기각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5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에 거래품명 및 성분명, 함량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동일세번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신고수리한 세번에 대하여 상당기간 묵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 내지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관세의 부과·징수가 1994.1.1 이후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1990.2.27 선고, 88누1837 같은 취지)이므로,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세관이 수리하고 사후심사과정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관세차액을 추징함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과세행정에서 신의칙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사후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11.28 선고, 96가합43350 판결)고 하겠다.

아울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세관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져야 한다” 및 “신고수리시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세번이 달라질 수 있음”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외의 여타 업체에서 동일물품에 대하여 86회에 걸쳐 세번 2101.20-100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2106.90-9099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신고수리하고, 사후분석결과에 따라 부족징수한 관세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권자가 부과제척기간내에 누락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 O O O

OOO OOOO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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