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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9 2019가단2168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6, 7, 8,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가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 감정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로는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가 30/189 지분, 피고 C이 21/27 지분 (147 /189 지분), 피고 D이 12/189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2 토지는 원고가 30/189 지분, 피고 E이 21/27 지분 (147 /189 지분), 피고 D이 12/189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3 토지는 원고가 30/189 지분, 피고 C이 21/27 지분 (147 /189 지분), 피고 D이 12/189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4, 5 토지는 각 원고가 30/189 지분, 피고 G이 147/189 지분, 피고 D이 12/189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 지지 못하였고, 분할 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가 공유물 분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형상, 위치, 가 액 및 사용가치, 현재의 이용 상황 및 그 주변 토지의 현황,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지분비율,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 공유자들 간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는 각 주문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현물 분할의 방식으로, 이 사건 3 토지 및 이 사건 4, 5 토지에 관하여는 각 주문 제 3 항 및 제 4 항 기재와 같이 대금 분할의 방식으로 각 분할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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