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3190 (2003.06.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이○림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자간의 시점이 근사하다고 하더라도 상기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건설(당초 (주)○○에서 2000.9.1.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이○림이 1998.4.29. 청구외 성○원으로부터 청구외 법인발행 비상장주식 20만주를 취득하면서 1998.5.22. 그 중 2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2001.12.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8년도분 24,62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성○원이 청구외 법인발행주식 전체와 청구외 법인소유의 출자증권, 건설업면허 등을 1998.4.29. 이○림에게 165백만원에 양도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성○원이 이○림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대상목적물이 주식 이외에 전문공사업면허, 출자증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기타 장부상 자산을 제외하고 있어 165백만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당시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림이 1998.4.29. 성○원으로부터 청구외 법인발행 비상장주식 200,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쟁점 주식 20,000주를 1998.5.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2001.12.6.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성○원과 이○림간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전체가 165백만원(1주당 825원)에 거래되어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1998.4.29.)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계약서(1998.4.29.)에 대하여 본다.
제1조에서 양수양도 대상물건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총수 200,000주, 전문공사업면허 2건,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45구좌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양도양수물건의 장부상 재산은 일체 제외하고, 성○원이 임차한 장비, 공구 및 비품일체와 성○원이 소유한 차량 등 성○원의 재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조를 보면 양도양수대금은 일금 16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제조합출자금 122,573,430원과 법인 및 면허대금 42,426,570원을 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6조에 의하면 성○원은 본 계약체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도양수서류 일체를 사법서사 사무실이나 이○림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법인체 인도서류목록)
1. 창립총회의사록
2. 이사회의사록
3. 주식청약서
4. 주식인수증
5. 정관원본
6. 납입금증명서원본
7. 등기변경의사록 창립부터 현재까지
8. 사업자등록원부 세무서발행
9. 전문건설면허수첩면허증사본
10. 설립연도부터 현재까지 결산서와 장부
11. 장부의 부대서류 전표, 각종신고서(세무소)
12. 급여명세, 부가가치세납부명세
13. 기타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
14. 사기운영중 발생분 하자건에 대한 책임각서
15. 위 각서용도 공증용 인감증명 1통 위임장 인감날인
16.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주주) 전원(주주명부 첨부)
17.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임서, 인감증명, 이사, 감사 사업용
18. 대표이사 법인인감 도장, 개인인감 도장
19. 국세시세완납증
20. 이○림이 양수절차상 요구서류 일체
(나) 전시한 법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3월(증여재산의 경우)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기 계약서에 의하면 성○원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외에도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식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식인수증, 정관원본, 납입금증명서원본 등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제반서류를 함께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보면 성○원이 단순히 주식만 양도했다기보다는 경영권 등 회사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89누558, 1990.1.12. 외 다수 같은취지), 비록 이○림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자간의 시점이 근사하다고 하더라도 상기 계약서상의 거래가액 165백만원(1주당 825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