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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5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 곳 출입문에 비스듬히 서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보고 “이쁘다. 사랑 함 하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음부를 거쳐 배꼽 부위에 이르기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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