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022 (1994.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10 경기도 OO시 송정구 OO동 OOOOO 과수원 3,306.2㎡, 같은곳 OOOOO 과수원 3,306.2㎡, 같은곳 건물 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1.17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8,99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4.15 87,399,0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원처분개요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일인 94.1.16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본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 OOOOOO(이하 “종전 주민등록지”라고 한다)에서 94.1.14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OO리 OOOOO(이하 “현 주민등록지”라 한다)로 주소이전을 하였는 데도 처분청은 납세지 지정 절차 없이 전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과세지를 위반한 무효의 처분이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는 데도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4.1.19 현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4.1.21 이 건 납세고지서를 종전 주민등록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결정한 93.1.19 현재 청구인의 사실상 주소지는 이 건 고지서 송달장소인 종전 주민등록지로 보아야 하며,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관할관서를 위반한 처분인지
②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4조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조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주소는 동시에 2곳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그의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 주민등록지에서 94.1.19 단독으로 현 주민등록지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등 가족은 종전 주민등록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편물 배달증명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94.1.21 종전 주민등록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장소인 종전 주민등록지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이 관할관서를 위반하였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먼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문서접수대장에도 등재되지 아니하여 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까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및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사본(92.6.1 OO은행 OO지점 발행)에 의하면 과세표준금액은 26,353,764원, 자진납부세액은 10,542,705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사후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같은 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 10,542,700원을 청구인이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내부결정 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도 확인되는 바,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92.6.1 (소득세법상 91년 귀속 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92.5.31이나 이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기한은 6.1로 자동연장됨) 이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64,480,000원으로 약정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과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성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위 매매계약서 사본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은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