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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90 | 지방 | 2009-11-05
[사건번호]

조심2009지0190 (2009.11.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1. OOOO OOO OOO OOO 826-13A동103호 소재 유한회사 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발행주식 100%(100,000주)를 OOO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이 건 법인의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이에 따른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인2006.6.2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25,433,046,4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263,850원, 농어촌특별세 55,952,690원,합계 776,216,54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1.20.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22조 등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주요건,과점주주의 요건을 보면 과점주주로서의 의결권이 없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주식지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되어있고, 주주는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형식적인 명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에도 이 건 법인의 감사인OOO과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상의하여 등재하였으며, 2006.6.21. 이 건 법인의 감사 OOO이 사임하면서 이 건 법인의실질경영자인 OOO이 주식을 양수하려 하였으나 OOO은 신용불량자여서 부적격하고, 이 건 법인이 부실하여 다른 주주 영입도어려워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이 건 법인의 모든 주식을 청구인이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2006.6.21. 이후 이 건법인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OOO이며 이러한사실은 이 건 법인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26명이 제출한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의결권이 없는과점주주로서 이 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주주에 불과함에도 이러한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전라북도지사 의견

(1)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고, 더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명으로주식을 수입·매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법」에 의한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주권은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설령 청구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아니한 것이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2003.6.30.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이 건 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6.21. 현재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하겠으며, 청구인이주장하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명의를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법인이 2001.4.17.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2003.7.5.부터 2004.6.1.까지 이 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2003.7.5.부터 이 건 법인의 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6.6.21. OOO외 4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주식 100%를 취득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고,그 외 청구인은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청구인의부친인 OOO임을 확인하는 이 건법인 및 협력업체 임직원 등 26명이 작성한 확인서 26부(각 인감증명서첨부)를 제출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100분의 51 이상의주식소유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은 이 건 법인 및 이 건 법인의 협력업체 임직원 등26명이 작성한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아닌청구인의 부친인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있지만, 청구인은 2006.6.21.OOO 외 4인으로부터이 건 법인의발행주식100%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입증되므로 이때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청구인이2003.7.5.부터 2004.6.1.까지 이 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2003.7.5.부터 이 건 법인의 이사로 각각 등기되어있고,2006.6.21.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1인 과점주주가된 사실을보면,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사실상 이 건법인의 경영을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설령, 청구인이실제적으로이 건 법인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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