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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09 | 관세 | 2001-08-09
[사건번호]

국심2001관0009 (2001.08.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정상제품의 가격을 받고 고가로 판매된 것이므로 수출국의 수출신고가액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2.1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일제 Handy Cassette Tape Recorder등 전자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일화 2,384,800엔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과 OOO가 일본으로부터 워크맨 19,864대등 8종의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도 저가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여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차액을 2000.11.2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9,045,760원, 부가가치세 12,211,780원, 가산세 4,251,500원, 합계 25,50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지인관계에 있을 뿐이며,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를 모두 청구외 OOO이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제 수입자 OOO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국세기본법관세법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외 OOO은 부산세관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줄곧 실제수입가격대로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에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해오고 있다. 사실 쟁점물품은 대부분이 정품이 아닌 2등급이거나 하자 또는 기본적인 부속품이 없는 제품들이었으며, 이러한 2등급의 하자있는 제품을 수입하다보니 그에 따라 일본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마치 청구외 OOO이 정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정품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과세하였다.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실제수입가격이라고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더구나 청구외 OOO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2등급이어서 수입신고한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수도 없다. 처분청의 막연한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각 수입신고수리서에는 분명히 2등급(second grade, B grade), 중고품이거나 부속품이 없는 몸체(without box, without any parts, body only 등)라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어 정상품과는 엄연히 구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의 관세법위반피의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거래가격에 대하여 증언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관세포탈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통관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3【신고납부】에 의하면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며, 관세포탈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세포탈을 주모하고 형사고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수입화주인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신고 함으로서 이미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다른 국내업체의 동일모델에 대한 수입가격의 약 20%에 불과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일본 모지세관으로부터 입수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가격의 평균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신고가격은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출판매하는 가격으로 일본 수출자는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높게 일본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수입하여 일부를 수리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수리한 사실도 없었으며, 국내판매가격도 정상제품의 가격을 받고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일본세관 수출신고가격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임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및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단서 생략)

2.~9.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지인관계로, 청구외 OOO이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의 OOOO OOOO OOOO에서 OO교역이라는 상호로 무역 및 전자제품판매업을 하면서 소득세부과를 분산하기 위해 청구인외 15명의 명의를 빌려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와 OOO은 일본으로부터 워크맨, 씨디플레이어, 캠코더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다른 업체와 가격경쟁에서 어렵게 되자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하고 1999.10.2부터 2000.2.25까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4건으로 일제 워크맨 19,864대등 8종을 실제거래가격이 일화 368,134,300엔임에도 일화 68,452,550엔으로 수입신고하여 일화 299,681,750엔(한화 3,355,530,272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 OOO와 OOO의 관세법위반피의사건의 고발서 및 수사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중에서 청구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2.11)의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였음이 수입신고서, 수입대행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기재사항, 수입대행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는 규격이 second grade, B grade, without box, without any parts, body only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수입신고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2등급이거나 중고품, 부속품이 없는 물품으로서 정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주일본대사관의 관세관에게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자료를 조사요청하여 일본국 모지(門司)세관에서 수출자인 청구외 OOO이 1999.9.30부터 2000.2.24 사이 24회에 걸쳐 청구외 OOO와 OOO에게 수출한 신고내역을 조사하여 통보(일본 27161-360154, 2000.5.18)해온 바에 의하면, 청구인등 16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거래가격 대조결과 일본에서의 수출가격은 총액 368,134,300엔인데 처분청에는 68,452,550엔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2.11)는 수출가격이 일화 13,081,440엔임에도 처분청에는 일화 2,384,800엔으로 신고하여 신고차액이 일화 10,696,640엔으로 실제거래가격의 18%인 점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일본국 오사까에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쟁점물품을 수출한 청구외 OOO이 2000.11.21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OOO와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본에서 수출신고시 실제수출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며, 실제로 도산회사로부터 흘러나온 물품도 있어 저가신고시 장물로 오해를 받아 실제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OOO, OOO, OOO 등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여 쟁점물품중 일부는 포장상태가 나쁘거나 부속품이 없는 물품이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이러한 가산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일본세관의 수출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단지 쟁점물품이 2등급이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대로 수출신고하면 장물등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가로 수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처럼 쟁점물품중 일부 흠이 있어 거래가격 결정시 가격인하가 있었다면, 일부 포장이 없거나 일부 부속품이 없어서 수입후에 수리하여 판매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 수리한 사실, 정상제품보다 저가로 판매한 사실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정상제품의 가격을 받고 고가로 판매된 것으로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출국의 수출신고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이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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