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026 (2006.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3.1. (주)OOOOO 발행주식 81,0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405,365,000원(1주당 5,000원)으로 하여 2002.4.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주식 중 무상주식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라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31,97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2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중에 취득가액이 238,273,78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32,071,080원을 경정감 하였음).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1998년 고교 동창들의 권유로 벤처기업인 사이렌〔후에 (주)OOOOO로 상호변경, 이하 “(주)OOOOO”라 한다〕을 설립하여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이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OOOOO 교수 등으로부터 10배수의 투자를 받아 경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새로운 경영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OO이 (주)OOOOO를 맡아 경영하겠다고 하여 오OO을 대표이사로 영입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총 발행주식의 51%)을 1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양도당시에 쟁점주식의 시세를 알지 못하였고 2002.4.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양수인(오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등을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신고한 것으로서 세무대리인(김OO세무회계사무소)이 양도가액을 잘못 작성한 것이며, 당초 신고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유OO 및 이OO에게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1주당 1원이므로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주식의 매매대가에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회사의 가치는 부채 및 자본(주식) 가치로 되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가치는 자본의 가치로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자가 부담한 채무는 주식가치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0”원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근거도 없이 31,970천원으로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238,273,780원인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주식양도계약서는 공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해당사자인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2.3.1.자 쟁점주식관련 계약서에 1주당 5천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양수인들과 세무대리인 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양수인들의 확인서 및 경위서에 날인된 인감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인감과 동일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세무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무대리인 직원의 경위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58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자본잠식의 상태는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2001.12.6.자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수자를 오OO으로 하고 3.7억 부채, 2개월 이상 체불, 임대료 연체, 수입원 전무 등 사실상 도산상태로 회생불능인 (주)OOOOO의 회생을 위해 경영권을 매수인에게 이양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부채, 채불임금 등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주식의 매매대가에 인수한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1주당 5천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주당 1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원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3.1.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및 신고시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주)
구분 | 양도가액 | 1주당 가액 | 매수자 | 양도주식수 | 비고 |
양도소득세신고 | 405,365,000 | 5,000 | 계 | 81,073 | 취득가액 : 405,365,000 (1주당 5,000) |
오OO | 73,056 | ||||
유OO | 2,264 | ||||
이OO | 5,733 | ||||
증권거래세신고 | 405,365,000 | 5,000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을 31,97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57,12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38,278,78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32,071,080원을 경정감하였다.
(2) 먼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원인 81,073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계산한 81,073원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2001.12.6.자 청구인과 오OO이 작성한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수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2월자 오OO의 경위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이OO 및 유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1주당 1원인 81,073원이므로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경영권 및 주식양도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양수인의 취임 전에 있던 모든 회계문제와 회사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부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경위서(또는 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주당 1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취득가액(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1주당 5천원인 실지거래가액(양도 및 취득가액 각각 405,36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당초 31,970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38,278,78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있다면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김 재 구
남 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