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38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55,292원 및 그 중 27,112,012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