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181 (2004.07.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제1기중 자료상인 (주)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01,898,469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4.1.16. 청구법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8,446,72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75,096,3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52,085,015원을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김영학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제1기중 (주)OOOOOO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이하 “쟁점전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공급대가 552,088,315원중 257,620,000원은 2002.4.25.~ 2002.5.14. 기간동안 폰뱅킹방식으로 지급하고, 93,200,000원원은 2002.5.2.~2002.5.7.기간동안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160,000,000원은 2002.10.20. (주)O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이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41,268,315원은 2002.6.3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전자제품을 OOOOO등에 판매하여 그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그 공급가액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전자제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한 쟁점어음은 (주)OOOOOO가 아니라 OOOOOO(주)가 교환출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OOOOOO로부터 쟁점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OOOOOO로부터 쟁점전자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주)OOOO의 총판대리점으로 컴퓨터 및 그 부품과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제2기와 2002년제1기중 아래<표>와 같이 (주)OOO등 7개업체로부터 컴퓨터 및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538,356,631원인 2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 역
(금액단위 : 원)
구 분 | 매입처명 | 사업자등록번호 | 매입품목 | 매수 | 공급가액 |
2001년제2기 | (주)OOO | 106-81-82779 | 컴퓨터및부품 | 2매 | 256,169,800 |
호재테크(주) | 113-81-54344 | 컴퓨터및부품 | 3매 | 501,946,450 | |
(주)태현씨엘 | 126-81-40977 | 컴퓨터및부품 | 3매 | 368,324,920 | |
(주)흥왕유통 | 204-81-27954 | 전자제품 | 5매 | 276,691,750 | |
김 완 식 (오토테크노) | 204-07-06717 | 컴퓨터및부품 | 3매 | 333,791,742 | |
소 계 | - | - | 16매 | 1,735,924,662 | |
2002년제1기 | (주)재성트레이딩 | 607-81-43963 | 컴퓨터및부품 | 3매 | 300,533,500 |
(주)OOOOOO | 210-81-28448 | 컴퓨터및전자제품 | 3매 | 501,898,469 | |
소 계 | - | - | 6매 | 802,431,969 | |
합 계 | - | - | 22매 | 2,538,356,631 |
(나) 처분청은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폰뱅킹등으로 송금된 후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유사금액이 재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주)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여 2003.4.10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매입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청구중 김완식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결정하였다.
(라) 종로세무서장은 (주) OOOOOO가 2002년제1기에 신고한 공급가액 807,606,000원중 753,335,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그 거래품목이 (주)OOOOOO가 영위하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무관한 쟁점전자제품이며,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실매입사실을 구제척으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2003.10.28. 동대문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종로세무서장의 (주)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및 고발내역,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 및 그에 대한 결정서 사본,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주)OOOOOO는 쟁점전자제품의 도매업과 관련성이 없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였고, 종로세무서장에 의해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동대문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므로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전자제품의 대금결제 및 매출신고내역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종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반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먼저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52,088,315원중 257,620,000원을 2002.4.25.~ 2002.5.14. 기간동안 폰뱅킹방식으로 송금하고, 93,200,000원은 2002.5.2.~2002.5.7.기간동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160,000,000원은 2002.10.20. (주)OOOO가 발행한 쟁점어음을 이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41,268,315원은 2002.6.3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폰뱅킹과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지급된 금액은 그 후 동일계좌에 시차를 두고 유사금액의 현금이 재입금된 사실이 있고, 쟁점어음은 (주)OOOOOO와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OOOOOO가 교환출금하였으며, 현금지급액은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주)OO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전자제품의 매출액의 신고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제품을 OOOOO등에 판매하여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전자제품의 매입장과 매출장 및 입출고현황등에 의하면 쟁점전자제품은 입출고현황자료에 입고 및 출고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매출액의 매출장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OOO는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동대문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공급대가는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전자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등의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그 공급가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7 월 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