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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035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박개장방조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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