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1178 (2004.07.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는 세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권선구 평동 56-24에서 자동차판매대리업(OOOOO서OO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리수수료 159,658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주)한화유통OO점 외 2개 거래처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5,176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며, 관련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59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월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통보받고 매출누락한 세액 15,334,590원을 2004.1.15. 자진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22,590,490원을 부과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15,334,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55,900원은 모두 가산세라고 하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1,648,340원)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2004.1.31.까지 납부하라는 세금을 2004.1.15. 납부하였음에도 341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인 바,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에 의거 매출누락분 등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분 등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매출누락분 등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1) 이 건 과세처분의 가산세 가산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159,658천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1,596,58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가산하였고, 청구인이 부당공제받은 매입액 5,176천원(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51,760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였으며, 청구인이 미달신고한 세액 16,483,4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648,34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16,483,40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다음날(2002.1.25.)부터 이 건 고지일(2004.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41일)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당 1만분의 5)을 곱한 2,810,419원을 각각 가산하여, 관련 가산세 계 6,107,099원을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관련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달신고한 세액 및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가산세는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적용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7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