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81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