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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435 | 부가 | 2017-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35 (2017. 10.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하도급공사는 2015.5.8. 준공된 점, 조건의 충족여부 및 작동여부를 별도로 검수하여 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조건부판매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거래를 쟁점하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한 납품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급시기를 2015.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광1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7.부터 OOO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제어계측 프로그램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4.~2016.6.7.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역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8.5.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의 하도급계약은 OOO가 제시한 감지사양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인데, 감지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매(OOO원)는 쟁점하도급계약과 별개로 2015.4.27. OOO과 체결한 광감지기 납품계약에 의한 것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잘못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하도급계약서 및 OOO의 공문에 의하면 설치완료일자는 2015.5.8.로 확인되고, OOO와 OOO과의 세금계산서 역시 2014.10.23.부터 2015.6.30.까지 발급되었으므로 공급시기는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로 확인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2015년 제2기에 발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5월 광망감지기 시스템 설치관련 재화를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였음에도 2015년 제2기에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5년 8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별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 공급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7.17.부터 OOO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제어계측 프로그램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4.10.11. OOO과 사이에 OOO이 OOO로부터 도급받은 특수지역 광망감지시스템 설치납품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중 일부 품목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쟁점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10.12.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전자경보설치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OOO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쟁점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OOO

(3) OOO는 OOO에게 원도급공사 대금으로 2014.10.23.OOO원, 2014.12.30. OOO원, 2015.2.17. OOO원, 2015.7.3. OOO원을 각 지급하고, 지체상금으로 OOO원을 공제하였다.

(4)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쟁점 하도급계약서상 지정계좌인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014.10.23. OOO원, 2014.11.17.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12월 3차례에 걸쳐 OOO원, 2015년 1월 4차례에 걸쳐 OOO원, 2015년 2월 2차례에 걸쳐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5.7.22. 추가로 OOO원을 더 지급하였다.

(5) 쟁점하도급공사는 예정된 계약기간을 도과하였고 2015.4.10.경 이루어진 준공검사에서도 전면재검토 평가를 받았으며, 2015.5.4. 검사에서 손질사항이 지적되었고 2015.5.8. 준공이 이루어졌다.

(6)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이 2014.12.31.부터 2015.7.24.까지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8)OOO와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2014.10.23.부터 2015.6.30.까지 총 6매 공급가액 OOO원으로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에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OOO과의 계약이 감지사양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으로 체결한 조건부계약이었고, 감지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제OOO부대에서 작성한 경계시설 보강사업/감지시스템 제조설치 사양서, OOO에서 발송한 하자통보서를 제출하였다.

OOO

(10)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쟁점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를 제기하여 2016.9.1.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소송사건에서 OOO은 2016년 2월 준비서면을 통해 ① 쟁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5.5.26. 마지막 평가를 받고 미비된 작업을 “시스템 안정화기간” 내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준공처리가 이루어 졌으며 부대 사정상 준공일자만 2015.5.8.로 처리하였고, ② 청구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오경보율 요구조건 불이행, 광케이블 데스터기(정밀위치 판단용) 등의 하자 발생, 제품규격 미달의 경보통제기(CPU 및 HDD) 설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하자보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단계별로 OOO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1)OOO지방법원 OOO 공사대금지급청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법원은 ① 청구인이 2015.5.8. 쟁점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을 마쳤으므로, 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쟁점 하도급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OOO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쟁점하도급공사의 지연이 청구인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2) 한편, 청구인은 2015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매(공급가액 OOO)원은 쟁점 하도급계약 및 쟁점 재하도급계약과 별개로 OOO과의 사이에서 2015.4.27. 체결된 광감지기 납품계약에 따른 것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광감지기 납품계약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13)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광감지기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5.4.27.~2015.7.31.임에도 불구하고 납품확인서상 공급시기는 2012.7.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출된 납품확인서의 형식이 일반적인 납품확인서와 달리 세금계산서 형식인 점, 공급자의 사업장OOO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OOO 사이의 거리로 보아 운송기사 등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기재가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는 광감지기 납품계약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갑자기 제출한 점, OOO의 배OOO 대표와 청구인이 부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4.27.자 광감지기 납품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4)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원)는 공급시기가 적정하고, 2015년 제2기에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귀속시기를 2015년 제1기로 경정하였다. 구체적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OOO과의 하도급계약은 OOO가 제시한 감지사양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인데, 감지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계약서상 납품 및 대금지급 조건에 의하면 ‘계약 후 1일내 선급금 지급, 계약 후 3일 내 일부품목 납품 및 납품 후 1주일 내 해당 대금 지급, 완공 후 2주일 내 잔금 지급’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감지사양서상 조건의 충족여부 및 작동여부를 별도로 검수하여 합격한 때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지 않은 점,

(나) OOO는 OOO에게 원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하도급공사 대금으로 2015년 제1기까지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7.22. 추가로 OOO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지사양서상 조건의 충족여부 및 작동여부를 별도로 검수하여 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 쟁점하도급공사는 2015.5.8. 준공이 이루어진 점,

(라) 청구인은 원도급계약과 쟁점하도급·재하도급계약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감지사양서상 조건(감지 특수계약조건 v.2.1 등)은 수요처(제OOO부대)가 제시한 것으로 원도급계약과 쟁점하도급·재하도급계약의 공통된 조건으로 보이는 점,

(마) OOO와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2014.10.23.부터 2015.6.30.까지 총 6매 공급가액 OOO원으로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에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마) OOO지방법원 OOO 공사대금지급청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법원은 ①청구인이 2015.5.8. 쟁점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을 마쳤으므로, 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쟁점 하도급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OOO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쟁점하도급공사의 지연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바) 조건부판매란 조건의 성취여부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우로서 매매계약을 무산시킬만한 우발적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 시까지 정지시키는 거래를 일컫는 것OOO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하자보수 외에 감지사양서상 조건 미이행시 매매계약의 효력을 조건의 성취 시까지 정지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은 청구에 의할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광감지기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5.4.27.~2015.7.31.임에도 불구하고 납품확인서상 공급시기는 2012.7.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출된 납품확인서의 형식이 일반적인 납품확인서와 달리 세금계산서 형식인 점, 공급자의 사업장OOO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OOO 사이의 거리로 보아 운송기사 등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기재가 없는 점, 조사과정에서는 광감지기 납품계약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갑자기 제출한 점, OOO의 배OOO 대표와 청구인이 오랜 지인인 점 등을 감안시 2015.4.27.자 광감지기 납품계약서 및 납품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매OOO를 쟁점하도급계약과 별개로 2015.4.27. OOO과 체결한 광감지기 납품계약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매(OOO원)는 쟁점하도급계약과 별개로 2015.4.27. OOO과 체결한 광감지기 납품계약에 의한 것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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