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464 (2020.04.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중23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3.24.부터 2019.5.29.까지 OOO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2016.9.7.부터 2017.9.5.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6년말 기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OOO를 보유하다가 2017년 중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2.13.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2017.12.18.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 및 가구사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2017.12.18.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OOO로 각각 등기우편 송달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주소지 전입일은 2016.10.19., OOO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가 2017.12.1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OOO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통지받은 날(2017.12.18.)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2020.1.8.)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