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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425 | 양도 | 2013-04-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425 (2013.04.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조경업자의 수목매수확인서와 견적서는 그 내용과 거래흐름상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군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등 묘목 4,920주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묘목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군산림조합은 위 영수증이 발급받은 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3∼5년생 잣나무 등 2,100주를 판매하고 1998.3.25.에 발급한 영수증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수목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은 건설중기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1996.9.10. 취득한 OOO 전 5,480㎡, 같은 리 산 89-2 임야 3,372㎡, 같은 리 산 89-10 임야 694㎡(합계 3필지 9,546㎡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11.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1.3.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00%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잡목과 넝쿨식물 및 억새 등이 상당기간 동안 어우러진 숲으로 확인되고 위성사진에서도 잡목이 우거진 숲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5.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998년 3월에 OOO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해송, 은행나무 등 4,900여 그루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경수로 재배하여 조경수 취급업자 등에게 판매하였고, 그 사실을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쟁점농지를 매입할 당시에 단풍나무 등 2,140여 주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식재, 관리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된 사실상의 농지였음을 입증할 토지현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농약·비료 구입내역 및 수목판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사인간 또는 당사자간 필요시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인우보증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동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주민등록표 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경작, 양도당시 농지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75.8.1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1.4.19.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 마을이장(3명)의 확인서에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목을 식재하고 매달 3~4회씩 밭에 나와 잔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경운 및 로터리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고, 그 후 수년간 쟁점토지 중 약 200평 정도에 고구마와 땅콩을 재배하여 이웃과 나눠먹은 적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OOO에서 조경업을 영위한다는 이OOO(함께 제출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2006.12.14.~2011.6.30. 기간에 자연조경·자연농원·자연농원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및 조경수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의 수목매수확인서에는 본인이 영위하는 조경업과 관련하여 2007.1.24.부터 2010.4.10.까지 6차례에 걸쳐 수목(수종과 수량, 규격,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자별로 매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다)을 매입(매입대금 OOO원 중 일부는 금융계좌이체로, 일부는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OOO 명의의 견적서 6장(품명에는 ‘나무’로, 수량은 ‘1식’으로, 작성자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청구인 앞으로 기재·작성되어 있다)과 함께 또다른 윤OOO(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10.7.13.로 기재되어 있다) 명의의 견적서(2006.3.14.부터 2008.4.21.까지 총 6장으로, 기재된 금액은 총 OOO원이며, 품명에는 ‘나무’로, 수량은 ‘1식’으로, 작성자란에는 성명, 주소가 기재되고, 청구인 앞으로 기재·작성되어 있는 등 서식 및 기재사항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도 제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들에게 수목을 판매하고 입금받았다는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남편 이OOO 명의의 OOO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 발행 자립예탁금OOO의 거래명세표(2006.3.7.~2008.5.2.)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견적서의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이OOO과 윤OOO가 견적서 작성일자에 당해 금액을 동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물건인 쟁점토지 이외에는 농작물, 묘목 또는 수목 등에 대한 현황 및 매매물건의 포함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매수인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자세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단풍나무 50여 주, 느티나무 80여 주, 소나무·잣나무 2,000여 주, 은행나무 10여 주 등 여러 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1.5.28.부터 2007.6.30.까지 OOO에서 건설기계중기업(상호: OOO)을, 2010.8.1.부터 2011.12.31.까지 부동산임대업(임대부동산은 같은 군 OOO 임야 16,530㎡로 2004.2.12.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다)을 각각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같은 읍 OOO에서 전문건설업 영위법인인 주식회사 OOO(개업일 1992.6.17., 폐업일 2012.3.3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2013.2.25. OOO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중 OOO 전 5,480㎡에 대하여는 공부지목과 실제지목 모두 전으로, 주재배작물은 특용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같은 리 산 89-2 및 산 89-10은 동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1998년 3월에 OOO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묘목 등을 4,920주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장의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 원이 OOO산림조합에 사실조회한바, 영수증은 동 조합에서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서류보존기간 경과로확인할 수 없으며, 1998.3.20.자 영수증은 묘목계약영수증이고, 1998.3.25.자 영수증은 묘목을 판매할 때 재발급된 영수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예산군산림조합-91, 2013.4.1.).

(4) 살피건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전 1필지와 이와 인접한 임야 2필지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① 확인서는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조경업자의 수목매수확인서와 견적서는 그 내용과 서식 및 금융거래흐름상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건설업을 영위했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동 조경업자들이 입금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일반적으로 견적서는 공급자(매출자)가 공급받는자(매입자)에게 정식거래에 앞서 품목·수량·단가·납품조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는 매입자(조경업자)가 공급자(청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③ 쟁점토지 중 임야 2필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이 1998.3.에 예산군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등 묘목 4,920주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판매용 조경수재배 목적으로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장의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나 동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묘목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 내지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또한, 우리 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자인 예산군산림조합은 발급받은 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조합의 업무처리상 실제 판매하고 발급한 영수증은 1998.3.25.자 영수증(3~5년생 잣나무 1,100주, 2년생 해송 1,000주)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조림(造林) 목적이 아닌 조경수재배 및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였다는 나무(청구주장대로 1998년에 잣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14~17년생 되는 성목이 되었을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없는 점, ⑥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확인하고 있는 단풍나무 등 수목 2,140여 주가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에 실재하였는지, 그리고 실재하였다면 청구인이 조림한 것인지 또는 판매용 조경수로 식재된 것인지 아니면 자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점, ⑦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및 비료 등 영농자재구입을 입증하는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⑧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에청구인은 건설중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문건설업 법인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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